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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way Health Share (CHS)

CHS는 기독교 비영리 의료비 나눔 공동체로,
회원의 의료비 부담을 물질과 기도로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 오바마케어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
✅ 의료비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믿음의 가족
✅ 기도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건강 공동체

✅ 나라 제한 없음 (한국 등 전 세계 어디서나 치료가능)

의료비 나눔사역은 무엇입니까?

의료 나눔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할 때 의료비를 함께 나눔으로써 다른 기독교인들을 도울수있는 방법입니다.  

각 회원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회원의 월 

회비를 지불하면,  다른 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때, 

의료비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CHS에서는 회원간의 의료비 나눔사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며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의료비 나눔사역의 특징

No Open Enrollment Period

CHS의 의료비 나눔사역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한정된 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일년내내 아무때나 회원으로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No Limitation on Networks

CHS 회원은 네트워크의 제한을 받지않고, 본인이 선호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계약된  병원이나 의사를 이용할수있는 편의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웨이 회원은 한국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에 의한 벌금 면제 기관

CHS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에 의한 벌금 면제 기관으로,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주(현재 캘리포니아, 뉴저지, 콜롬비아, 메사추세츠, 로드 아이랜드 주)로 부터 벌금이 면제됩니다.

  •  한국에서받는 의료 서비스나  CHS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미국내 병원을 사용할경우,  병원에서 받은 항목별 의료서비스 내역과 지불 영수증 원본을 함께 CHS에 제출해야합니다. 
  • CHS의 모든회원은 가입후, 3개월간의 대기 기간이후 medical bill sharing 이 가능합니다.

Crossway Partners

의료비 나눔 사역의 시작

1960년대 초,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의료비 나눔 사역은
1980년, 오하이오 한 목사님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던 사역자였으며,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지 45일 만에 모든 의료비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의료비 나눔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2) 말씀을 실천하는 온전한 사랑의 사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의 의료비를 나누며,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의료비 나눔 사역,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세요!

가입하기

**Crossway Health Share (CHS)**는 의료비 나눔을 돕는 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CHS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그 지침이나 운영, 혹은 다른 어떤 문서도 보험 증권이나 보험 상품을 구성하거나 생성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도움입니다. 따라서 CHS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보험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Crossway Health Share (CHS)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that facilitates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CHS is not an insurance company, and nothing in its Guidelines, operations, or any other document constitutes or creates an insurance policy.

Any assistance you may receive with your medical bills is entirely voluntary.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CHS should therefore never be considere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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